DB손보
(무)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2601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6-10342호(2026.01.21~202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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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신 정보 기준 예상 월 보험료입니다.

예상보험료 **,*** 원
보험나이 **세
보험상령일 ****년 **월 **일
보험형태 순수보장형
가입나이 태아(출생이후 보장)~70세
보험기간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3개월납,6개월납,연납
상품특징
  
* 상품개정으로 인해 보장내용 및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6-10342호(2026.01.21~2027.01.20)
(무)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2601(성인)
실손의료비 보장만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기본+특약)
-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의료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
5년 단위 재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가능
- 보험료는 1년 단위로 5년간 자동갱신되며, 자동갱신 종료 후 매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하여 100세까지 보장가능
(단, 재가입시 표준약관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보험전문가 무료 전화상담
080-365-7179
가입예시

보험료 예시

기준: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2601(성인) (별도 담보내용 참조) [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5년) 최초가입, 상해1급, 월납]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남자여자
30세16,205원18,529원
40세22,314원27,857원
50세31,656원42,797원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해 매년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5년) 최초가입, 상해1급, 월납]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구분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남/여30세40세50세
기본
계약
(기본형)상해급여의료비(1년갱신)
1년만기(변경주기:5년,갱신종료:100세) ㅣ 전기납 ㅣ 5,000만원
남1,5011,4571,757
여6567271,409
기본
계약
(기본형)질병급여의료비(1년갱신)
1년만기(변경주기:5년,갱신종료:100세) ㅣ 전기납 ㅣ 5,000만원
남4,9217,74413,193
여6,6219,91616,692
선택
특약
(특약형)상해비급여의료비(1년갱신)
1년만기(변경주기:5년,갱신종료:100세) ㅣ 전기납 ㅣ 5,000만원
남1,4021,4211,526
여6217111,249
선택
특약
(특약형)질병비급여의료비(1년갱신)
1년만기(변경주기:5년,갱신종료:100세) ㅣ 전기납 ㅣ 5,000만원
남4,0526,0357,255
여5,6839,32812,762
선택
특약
(특약형)3대비급여의료비(1년갱신)
1년만기(변경주기:5년,갱신종료:100세) ㅣ 전기납 ㅣ 350만원
남4,3295,6577,925
여4,9487,17510,685
적립보험료남000
여000
보장보험료남16,20522,31431,656
여18,52927,85742,797
합계보험료남16,20522,31431,656
여18,52927,85742,797

 

※ 갱신형 특별약관은 최초가입시의 보험료를기준으로 예시되었으며, 매 갱신시마다 연령상승, 위험률 상승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갱신종료보험나이는 최대 100세로 합니다.
※ 상기 보험료는 안정화 할인 반영 전 보험료로 가입시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특별약관에 의해 할인됩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2601(성인) (별도 담보내용 참조) [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상해1급, 남자40세, 월납 22,314원]

◆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예상해약환급금

(단위 : 원, %, 연복리·월단리)

경과기간/납입보험료예상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환급률
공시이율
해약환급금/환급률
평균공시이율
해약환급금/환급률
1년/ 267,7680/ 0.0%0/ 0.0%0/ 0.0%
3년/ 802,4040/ 0.0%0/ 0.0%0/ 0.0%
5년/ 1,374,4440/ 0.0%0/ 0.0%0/ 0.0%

※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위 환급금 예시표의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장내용
 
아이콘1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기본형)
상해급여의료비
(1년갱신)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
(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5,000 만원한도

(기본형)
질병급여의료비
(1년갱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1회당
(외래및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5,000 만원한도

 

아이콘2선택특약

 

담보명보장내용 가입금액
(특약형)
상해비급여의료비
(1년갱신)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
(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
(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5,000 만원한도
(특약형)
질병비급여의료비
(1년갱신)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
(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5천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통원은 1회 통원당 20만원 한도)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기준병실: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병실
*통원(외래제비용,외래수술비,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
(외래및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
(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A/MRI)은 보상 제외

5,000 만원한도

(특약형)
3대비급여의료비
(1년갱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실제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주사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자기공명영상진단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 보상
*주사료에서 항암제,항생제,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보상금액(횟수)는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금액
(횟수)을 차감한 잔여금액(횟수)을 한도로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350 만원한도
※

실손의료비 보장은 매년마다 최대 5년까지 자동갱신되며, 갱신시에 적용되는 보험료는 매년마다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재산출한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례보상하여 드립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등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 알아둘 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5.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다만,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 비례보상 안내
실손의료비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 (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3.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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