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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기준:한화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2601(납입면제형_기본형)(암플랜) (별도 보장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20년만기 전기납), 상해1급, 월납, 자가용운전자]<1형(일반고지형)기준>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약관,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20년만기 전기납), 상해1급, 월납, 자가용운전자]<1형(일반고지형)기준> (보장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및 의무부가특약 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기타사항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한화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2601(납입면제형_기본형)(암플랜) (별도 보장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20년만기 전기납), 40세남, 월납 58,428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1형(일반고지형)기준> (단위: 원)
기준:한화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2601(납입면제형_기본형)(암플랜) (별도 보장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20년만기 전기납), 30세남, 월납 45,139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1형(일반고지형)기준> (단위: 원)
기준:한화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2601(납입면제형_기본형)(암플랜) (별도 보장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20년만기 전기납), 50세남, 월납 77,670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1형(일반고지형)기준> (단위: 원)
기준:한화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2601(납입면제형_기본형)(암플랜) (별도 보장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20년만기 전기납), 30세여, 월납 35,997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1형(일반고지형)기준> (단위: 원)
기준:한화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2601(납입면제형_기본형)(암플랜) (별도 보장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20년만기 전기납), 40세여, 월납 42,460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1형(일반고지형)기준> (단위: 원)
기준:한화 더건강한 한아름종합보험 무배당2504(납입면제형_기본형)(암플랜) (별도 보장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20년만기 전기납), 50세여, 월납 45,896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1형(일반고지형)기준> (단위: 원)
※ 상기 환급금은 보장부분 환급금과 적립부분 환급금의 합 입니다.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납입보험료는 각 담보별 갱신 종료일까지 납입할 예상보험료의 합계액입니다. ※ "적용이율" 부분의 적립부분은 보험업감독규정(제1-2조)에 따라 납입하신 보험료중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 를 평균공시이율(판매시점의 공시이율 한도),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의 적립부분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에 해당하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연복리 0.3%를 적용합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 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어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확정 적용하며 해약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동, 갱신특약의 보험료 변경, 납입일자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해약환급금은 자동갱신담보가 있는 경우 발행시점의 보험요율로 특별약관별 갱신 가능연령을 적용하여 갱신주기별 자동갱신한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또한, 상기 해약환급금은 갱신보험료의 증감, 공시이율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회사는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가 요청한 시점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단, 보통약관Ⅰ의 해약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통약관Ⅰ의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의 요청은 보험년도기준 연12회에 한하며,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를 한도로 합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약환급금은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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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단, 청약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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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안내사항 ]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