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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기준:무배당 흥Good플러스간편치매간병보험(26.05)(1종_일반심사형)(납입후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20년만기), 상해1급, 월납]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20년만기), 상해1급, 월납]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상기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흥Good플러스간편치매간병보험(26.05)(1종_일반심사형)(납입후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20년만기), 40세남, 월납 34,394원, 상해 1급] (단위: 원)
※ 상기 예시금액은 적용이율(2026년 05월 현재 2.7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갱신형 보장 가입시 갱신시점에서의 갱신형 보험료의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 갱신형 보장 미가입시는 변동 없음) ※ 갱신시점에서 갱신보험료가 증가하면 그 즉시 영업보험료가 변동되어 증가분만큼 추가납입 하셔야 하며, 갱신담보의 보험료는 만기시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시표는 미래 예상금액으로 중도 해지(만기)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헙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금리인하/중도인출/계약체결 및 관리비용/해약공제금액 등 차감으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 할인 조건 및 할인율 적용시 할인된 보험료로 예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종)(일반심사형_해약환급금지급형)과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비교 (예시) 기준:40세남,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장기요양등급진단비(1~2등급) 1천만원, 장기요양등급진단비(1~4등급) 500만원, 장기요양등급진단비(1등급) 1천만원, 장기요양급여금(1~2등급, 재가급여)(월1회한) 10만원, 장기요양급여금(1~5등급, 재가급여)(월1회한) 10만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2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1만원 납입보험료 비교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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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단, 청약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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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