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75%(2026년 07월 기준) 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75%, (2026년 07월 기준) 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 실제 해지 및 만기시에는 금리연동형 상품의 계약자적립액에 적용되는 부리이율인 공시이율로 산출합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예상해약/만기환급금은 달라집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0.2% 입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상기 만기환급금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기준에 따라 해지/만기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
만15세~최대75세(단, 일부특약은 60~70세까지 가입가능)
보험기간
80,90,100세만기(단, 일부특약은 20년만기)
납입기간
10년,15년,20년,25년,30년납
납입주기
월납
보장내용
보통약관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상해사망.후유장해 (20~100%) (보통약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고, 상해사고로 후유장해(20%~100%)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입금액에 후유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10,000 만원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 대상보장(11대사유) (20년만기) (15세~40세)
피보험자가 납입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부전증 (중기이상), 만성당뇨합병증, 상해50%이상후유장해, 질병50% 이상후유장해로 진단확정될 경우, 또는 5대장기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각막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단, 암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보장함)(의무가입 특별약관)
※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10 만원
보험료납입면제 대상보장(10대사유) (20년만기) (41세이상)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상해80%이상후유장해,질병80%이상후유장해로 진단확정된 경우 또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후 그 뇌혈관질환수술, 허혈심장질환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최초 1회한) (암보장개시일은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다른 질병 및 상해의 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의무가입 특별약관)
※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6,000 만원
5대골절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목의 골절,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성 골절,요추 및 골반의 골절,대퇴골의 골절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5대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0 만원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30 만원
깁스치료비 (상해및질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부목치료)은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10 만원
화상치료비 (화상수술)(동일 사고당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 금액 지급
※ 동일한 상해사고(화상)로 인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
30 만원
화상치료비 (화상진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심재성 2도이상)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20 만원
화상치료비(중대한 화상및부식진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중대한 화상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중대한화상및부식"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 지급. 다만, 「9의 법칙」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신체 표면적 차트를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것도 인정함.
3,000 만원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비(최초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뇌 및 내장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1,200 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해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수술 1cm 당 30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15만원 (단, 상지,하지의 경우 3cm이상인 경우에 한함, 흉터성형수술비는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지급)(1사고당)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것으로 간주
15 만원
암진단비Ⅱ (유사암제외)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진단확정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수술1회당)
※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100 만원
암수술비 (유사암제외)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1회당)
※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지급하지 않음.
200 만원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유사암포함)
암(유사암제외)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후에 진단확정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1회한)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시 - 계약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가입금액의 20% 지급 (각 1회에 한함)
※ 유사암:갑상선암,기타피부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
100 만원
암직접치료입원 일당Ⅱ (요양병원제외) (1일이상, 180일한도)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 피보험자의 경우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후에 약관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요양병원제외)한 경우 입원 1일당 180일한도로 보험가입금액 지급 (1일당, 1회입원당 180일한도)
<보장개시일> ①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②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1회 보험료를 받은때
5 만원
뇌졸중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년미만시 50% 지급
1,000 만원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년미만시 50% 지급
1,000 만원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년미만시 50% 지급
500 만원
양성뇌종양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 1년미만시 50% 지급
500 만원
중대한재생불량성 빈혈진단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1회한)
- 1년미만 50% 지급
1,000 만원
5대장기이식수술비 (최초1회한) (80세만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간장,심장,신장,췌장,폐장) 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가입금액 지급 (수술 1회한)
2,000 만원
충수염(맹장염) 수술비 (최초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충수염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1회한)
30 만원
각막이식수술비 (최초1회한) (80세만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수술1회한)
2,000 만원
특정전염병치료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 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금액 지급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며, 피보험자가 살고 있거나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대인사고, 대물 누수사고 및 대물 누수 이외의 사고 중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 (누수사고 : 50만원, 손해액의 10% 중 큰 금액 / 누수 이외의 사고: 20만원, 손해액의 10% 중 큰 금액)을 적용) (단, 대물 누수사고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개시함)
※세부 내용은 약관참조
1억원 한도
강력범죄피해 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에서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1회당 가입금액 지급 (단, 살인, 상해, 폭행 및 폭력 등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한함)
1.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100 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비Ⅱ(최초1회한) (80세만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 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 지급
※ 최초1회한, 가입 후 1년미만시 가입금액의 50%지급
2,000 만원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Ⅴ(실손)(갱신형)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등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에 관한 사항
약관 [별표]중대한 특정상해분류표의 "중대한 뇌손상" 및 중대한 내장손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한 뇌손상":두개내 손상 -"중대한 내장손상": 심장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복강내 기관의 손상, 비뇨 및 골반기관의 손상
*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 유사암진단비Ⅱ(1년감액지급) 특별약관 □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 유사암진단비Ⅱ(1년감액지급)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 유사암진단비Ⅱ(1년감액지급)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을 포함하여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 단,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 알아둘 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5.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다만,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 비례보상 안내
배상책임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1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