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한화 실손의료보험(갱신형)무배당2601
확인필-제2026-서울GA-블로그외(게시판)00628L-전사(26.01.30~2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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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험료 **,*** 원
보험나이 **세
보험상령일 ****년 **월 **일
보험형태 순수보장형
가입나이 태아-70세(최초계약 기준)
보험기간 1년만기갱신형(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단,태아가입시 월납만 가능)
상품특징
  
* 상품개정으로 인해 보장내용 및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인필-제2026-서울GA-블로그외(게시판)00628L-전사(26.01.30~27.01.29)
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무배당2601(성인)
실손의료비 보장만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기본+특약)
-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의료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
5년 단위 재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가능
- 보험료는 1년 단위로 5년간 자동갱신되며, 자동갱신 종료 후 매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하여 100세까지 보장가능
(단, 재가입시 표준약관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갱신시 특약형실손의료비는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할인할증이 적용됩니다.(연령증가분 제외)
보험전문가 무료 전화상담
080-365-7179
가입예시

보험료 예시

기준: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무배당2601(성인) (별도 보장내용 참조) [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최초가입, 상해1급, 월납]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남자여자
30세15,642원17,677원
40세20,822원25,207원
50세28,353원38,323원

※ 납입보험료는 최초가입시점 기준의 보험료이며, 갱신시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약관,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최초가입, 상해1급, 월납]

(보장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구분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남/여30세40세50세
보통
약관
기본형실손의료비(상해급여)(갱신형)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갱신종료 :100세)ㅣ 전기납 ㅣ 5,000만원(통원20만원)
남1,3841,3481,615
여6187601,314
보통
약관
기본형실손의료비(질병급여)(갱신형)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갱신종료 :100세)ㅣ 전기납 ㅣ 5,000만원(통원20만원)
남5,2457,97812,196
여6,3039,11814,966
특별
약관
특약형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갱신형)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갱신종료 :100세)ㅣ 전기납 ㅣ 5,000만원(통원20만원)
남1,2931,3141,338
여5837401,221
특별
약관
특약형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갱신형)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갱신종료 :100세)ㅣ 전기납 ㅣ 5,000만원(통원20만원)
남3,3724,6007,042
여5,3858,60012,386
특별
약관

특약형실손의료비(3대비급여)(갱신형)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갱신종료 :100세)ㅣ 전기납 ㅣ 350만원/250만원/300만원

남4,3485,5826,162
여4,7885,9898,436
적립보험료남000
여000
보장보험료남15,64220,82228,353
여17,67725,20738,323
합계보험료남15,64220,82228,353
여17,67725,20738,323

※ 보험기간은 1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년마다 자동갱신되어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재가입시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갱신 시 연령의 증가, 적용기초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갱신종료시점까지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한화실손의료보험(갱신형)무배당2601(성인) (별도 보장내용 참조) [1년만기 1년납(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상해1급, 남자 40세, 월납 20,822원 ]

(납입보험료는 최초가입시점 기준의 보험료이며, 갱신시 보험료는 달라집니다)

(단위: 원)

경과기간납입보험료고정이율(2.75%)
예상해약환급금예상환급률
1년249,86400.0%
2년484,36800.0%
3년718,29600.0%
4년957,58800.0%
만기1,207,27200.0%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및 주의사항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만기환급금은 없습니다. 또한 상기 예상해약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 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상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것이 아닙니다.

* 실손의료비의 경우 매1년마다 갱신(최대5년)되며 갱신시점의 연령의 증가, 의료수가 상승,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해당 시점별 예상 납입보험료는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담보를 만기시 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시 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태아-70세(최초계약 기준)
보험기간1년만기갱신형(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납입기간전기납
납입주기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단, 태아가입시 월납만 가능)
보험종류순수보장형

※ 출생 전 자녀(태아) 가입시 유의사항
1.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될 자가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함)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출생시점까지의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태아보장용 보장을 추가로 부가합니다.
2. 태아가 가입하는 경우
출생 후 보장(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 질병급여)(갱신형) 및 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비급여)(갱신형))의 최초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체결일 기준 기초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적용하며, 보장개시일은 출생일로 합니다.
3. 단, 태아가 출생한 후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알리기 전까지는 출생일을 출생예정일로 적용하며, 태아의 출생통지시 출생 후 보장(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 질병급여)(갱신형) 및 특약형 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 질병비급여, 3대비급여)(갱신형))의 계약내용을 확정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료의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아이콘1

보통약관

 

담보명

보험기간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기본형실손
의료비
(상해급여)
(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배제), 제15조
(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보상
(다만,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5,000 만원
(통원20 만원) 한도

기본형실손
의료비
(질병급여)
(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배제), 제15조
(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보상
(다만,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20%
해당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의료기관 규모별 1~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 비급여 의료비 제외 (비급여 의료비, 3대 비급여
특약에서 보상)

5,000 만원
(통원20 만원) 한도






 
 

아이콘2특별약관

 

담보명 보험기간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특약형실손
의료비
(상해비급여)
(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
(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
부터 의료비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한도)

5,000 만원
(통원20 만원) 한도
특약형실손
의료비
(질병비급여)
(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다음과 같이 보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배제), 제15조(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
(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
부터 의료비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 해당액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차감하고 통원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연간 통원 100회한도)

5,000 만원
(통원20 만원) 한도
특약형실손
의료비
(3대비급여)
(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내용변경주기:최대5년,보장종료연령:
100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를 치료별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
제53조(급여의 제한), 제54조(급여의 정지)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4조(적용 배제), 제15조
(의료급여의 제한), 제17조(의료급여의 중지)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 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의 40%를 치료별 연간 보상한도로 보상. 단,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 받은
경우는 제외)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또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받은 경우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로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의료기관을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 부위에
2회 이상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한도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장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피보험자 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을 합한 금액
  
<용어의 정리>

- 보장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보장책임액 : (보장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개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문 등반 등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실손의료담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 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실손의료보험의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은 갱신주기에 따라 갱신되며 갱신시 연령증가, 의료수가 상승, 기초율 변동 등에
따라 재산출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은 반드시 추가로 납입하셔야 합니다.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가 없습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항목별로 공제금액이 상이합니다.자세한 항목별 공제금액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장내용 변경주기 및 재가입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보장내용, 보장범위, 자기부담금 등 약관상 보장내용이 바뀌는 주기를 의미합니다.
-보장내용 변경주기 종료일 이후에는 이 보험의 약관의 따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최대 보장연령100세)
※상기 내용은 약관 제45조(계약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약관을 따릅니다.

※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 적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대상 : 특약형 실손의료비(갱신형)
2. 적용방법
- 최초 가입일 이후 1년 이상 경과한(만기후 재가입한 경우를 포함하며, 적용시기는 3.을 따릅니다)
유효한 계약 중 할인·할증 판정기간 동안 피보험자의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실적을 고려하여 보험료 갱신시 순보험료(특별약관의 순보험료 총액을 대상으로 합니다)에 다음의 요율 상대도(할인·할증요율)를
적용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으로 인한 비급여의료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판정받은 자에 대한 비급여의료비는 보험금 지급실적에서 제외합니다.

구분1단계(할인)2단계(유지)3단계(할증)4단계(할증)5단계(할증)
할인·할증
판정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실적
0원(보험금
지급실적
없음)
0원 초과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요율 상대도할인 주)100%200%300%400%
※

주) 매년 상대도 적용 전·후의 총 보험료 수준이 일치하도록 3~5단계의 할증대상자의 할증재원을 1단계
(할인) 대상자들에게 분배할 경우 산출됨(요율상대도는 매년 1회 산출)
※ 할인·할증 판정기간 : 당해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의 직전 1년간의
기간으로 함. 단, 1회차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가입일(최초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될 자가 태아인 경우
출생일로 함)부터 1회차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 요율 상대도의 할증은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실적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3~5단계로 차등화 하여 적용합니다.
- 요율 상대도의 할인은 할증대상자의 할증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며, 매년 요율 상대도 적용 전·후의 보험료 총액이 일치하는 수준의 할인요율을 적용합니다.
- 보험기간 종료 후 재가입시점에도 요율 상대도를 적용할 경우, 재가입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3개월전 말일의 직전 1년간의 보험금 지급실적을 고려하여 재가입 시점의 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 요율 상대도 계산을 위해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적용시기 :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 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따라 적용합니다.

 
가입 시 알아둘 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5.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다만,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 비례보상 안내
실손의료비 등의 특별약관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 (공제계약 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따라서 계약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3.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 입니다.
■ (주)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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