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KB손보 실손의료비보장보험(무배당)(26.09)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2584호(2026.09.08~202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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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험료 **,*** 원
보험나이 **세
보험상령일 ****년 **월 **일
보험형태 순수보장형
가입나이 태아(출생 후 보장), 0~70세
보험기간 1년납,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상품특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2584호(2026.09.08~2027.09.07)
KB손보 실손의료비보장보험(무배당)(26.09)

실손의료비 보장만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단독형 실손의료보험(기본+특약)
-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의료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
5년 단위 재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가능
- 보험료는 1년 단위로 5년간 자동갱신되며, 자동갱신 종료 후 매 5년마다 재가입을 통하여 100세까지 보장가능
(단, 재가입시 표준약관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음)
보험전문 상담사 무료 전화 상담
080-365-7179
가입예시

보험료 예시

기준:1년납,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기본형, 전기납, 최초가입, 상해1급, 월납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남자여자
30세12,335원13,858원
40세15,645원20,029원
50세22,870원32,607원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1년납,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기본형, 전기납, 최초가입, 상해1급, 월납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구분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남/여30세40세50세
기본
계약
5세대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1년만기(보장내용변경주기:5년,갱신종료:100세) ㅣ 1년납 ㅣ
입·통원 합산 연간 5,000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한도)
남1,6001,5161,703
여6978171,534
기본
계약
5세대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1년만기(보장내용변경주기:5년,갱신종료:100세) ㅣ 1년납 ㅣ
입·통원 합산 연간 5,000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한도)
남5,8108,26113,536
여7,08010,61718,380
선택
특약
5세대 (중증)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1년만기(보장내용변경주기:5년,갱신종료:100세) ㅣ 1년납 ㅣ
입·통원 합산 연간 5,000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남213851
여153442
선택
특약
5세대 (중증)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1년만기(보장내용변경주기:5년,갱신종료:100세) ㅣ 1년납 ㅣ
입·통원 합산 연간 5,000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남2244431,084
여6221,4422,608
선택
특약
5세대 (중증)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1년만기(보장내용변경주기:5년,갱신종료:100세) ㅣ 1년납 ㅣ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한도
남64130263
여160320679
선택
특약
5세대 (비중증)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1년만기(보장내용변경주기:5년,갱신종료:100세) ㅣ 1년납 ㅣ
입·통원 합산 연간 1,000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일 한도)
남1,014983966
여450535814
선택
특약
5세대 (비중증)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1년만기(보장내용변경주기:5년,갱신종료:100세) ㅣ 1년납 ㅣ
입·통원 합산 연간 1,000만원 한도(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일 한도)
남2,3152,7763,730
여3,8585,0566,473
선택
특약
5세대 (비중증)자기공명영상진단비급여 실손의료비
1년만기(보장내용변경주기:5년,갱신종료:100세) ㅣ 1년납 ㅣ
입·통원 합산 연간 200만원 한도
남1,2871,4981,537
여9761,2082,077
적립보험료남000
여000
보장보험료남12,33515,64522,870
여13,85820,02932,607
합계보험료남12,33515,64522,870
여13,85820,02932,607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갱신종료보험나이는 최대 100세로 합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1년납, 1년만기(보장내용 변경주기 : 최대 5년), 상해1급, 남자 40세, 월납 15,645원 (보험료기준 담보내역 참조))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해지환급률
평균공시이율0%
해약환급금/해지환급률
3개월/ 46,9350/ 0.0%0/ 0.0%
6개월/ 93,8700/ 0.0%0/ 0.0%
9개월/ 140,8050/ 0.0%0/ 0.0%
1년/ 187,7400/ 0.0%0/ 0.0%
2년/ 375,1440/ 0.0%0/ 0.0%
3년/ 572,4600/ 0.0%0/ 0.0%
4년/ 780,1320/ 0.0%0/ 0.0%
5년/ 995,0160/ 0.0%0/ 0.0%

※ 이 상품은 1년만기 순수보장형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 상품은 최근의 위험률(손해율)을 기준으로 매년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보험기간이 1년인 상품으로, 매년 연령 및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 위 환급금예시표의 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는 가입시점의 위험률로 연령증가에 따른 보험료의 변동만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태아로 가입 시 태아적립보험료 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출산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

아이콘1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5세대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보상금액
-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일부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공제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원)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발생한 의료비를 모자보건법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을 받거나 그 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통해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지원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보상 제외

입·통원 합산
연간 5,000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한도)

5세대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보상금액
- 입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
(일부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공제금액
① 의료기관(종합병원 제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② 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원)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입원의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발생한 의료비를 모자보건법에 따라 감면 또는
지원을 받거나 그 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통해 감면
또는 지원받는 경우에는 감면 또는 지원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보상 제외
입·통원 합산
연간 5,000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한도)

 

 아이콘2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5세대 (중증)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원)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보상 제외

입·통원 합산
연간 5,000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5세대 (중증)질병
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5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5천만원 한도(통원 회당 20만원)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상해·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보상 제외

입·통원 합산
연간 5,000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5세대 (중증)3대
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내에서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
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3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한도
5세대 (비중증)상해
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에 대한 보상금액은 입원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1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천만원 한도(통원 일당 20만원)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일 한도내에서 보상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보상 제외
입·통원 합산
연간 1,000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일 한도)
5세대 (비중증)질병
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보상금액
-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
(비급여 병실료는 제외)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를 한도로 함)

※ 공제금액
-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약국,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에 대한 보상금액은 입원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 가입금액
① 1천만원의 경우 :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천만원 한도(통원 일당 20만원)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일 한도내에서 보상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보상 제외
입·통원 합산
연간 1,000만원 한도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일 한도)
5세대 (비중증)자기
공명영상진단
비급여 실손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대상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인한 비급여
치료를 위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보상대상의료비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보상한도 :
· 자기공명영상진단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2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2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내 보상
입·통원 합산
연간 200만원
한도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가입 시 알아둘 사항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청약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NH농협손해보험 (TEL: 1644-9000 / 인터넷 www.nhfire.co.kr -> 전자민원)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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