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무)메리츠 안심되는 치매통합케어보험2602(간편심사형)(해약환급금지급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806호(2026.04.07~202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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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험료 **,*** 원
보험나이 **세
보험상령일 ****년 **월 **일
보험형태 만기일부환급형, 순수보장형(적립보험료 없을시)
가입나이 30세~70세
보험기간 85,90,95,100세만기
납입기간 20,25,30년납,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상품특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806호(2026.04.07~2027.04.06)
(무)메리츠 안심되는 치매통합케어보험2602(간편심사형)(해약환급금지급형)
경증치매진단시 간병비 지급으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해당특약 가입시)
- 경증이상 치매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
년이 지난 다음날(단,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경증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 또는 부활일을 보장개시일로 함)
일반심사보다 간소화된 계약심사 통과시 가입가능
- 단, 다른 질병이 있는 경우 등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일반심사를 거치는 경우 간편심사에 비해 보다 저렴한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전문 상담사 무료 전화 상담
080-365-7179
가입예시

보험료 예시

기준:무배당 메리츠 안심되는 치매통합케어보험2602(간편심사형)(해약환급금지급형)(보험료납입면제형)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 상해1급, 월납](315간편심사형(치매))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남자여자
30세30,170원26,600원
40세39,220원34,570원
50세51,160원45,040원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20년납 100세만기, 상해1급, 월납](315간편심사형(치매))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차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구분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남/여30세40세50세
기본
계약
중증치매간병비(간편가입)
100세만기 ㅣ 20년납 ㅣ 1,200만원
남19,78825,71633,492
여16,89621,97228,632
선택
특약
경증이상치매간병비(간편가입)
100세만기 ㅣ 20년납 ㅣ 500만원
남10,39013,51017,670
여9,71012,60516,410
적립보험료남000
여000
보장보험료남30,17839,22651,162
여26,60634,57745,042
합계보험료남30,17039,22051,160
여26,60034,57045,040

[주의사항]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및 고지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입담보리스트는 담보사항, 가입금액, 보험료, 납기/만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안내하는 표이며, 그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상품설명서 또는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내용은 인수지침 등이 적용되지 않은 확정 전 내용입니다. 확정 후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시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
①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②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중등도이상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 단, 이를 위한 보험료가 추가로 반영되어 있으며, 납입면제 후 갱신시점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치매상태의 정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치매상태로 진단되었을 경우
※ 인지기능의 장애란
- CDR척도의 검사결과가 [ ]점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 지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 CDR 척도 (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
-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판정기준
- 경증치매진단 : CDR 1점 이상 / 중등도치매진단 : CDR 2점 이상 / 중증치매진단 : CDR 3점 이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아래의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①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⑥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⑦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⑧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및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이륜차 운전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후 피보험자가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 또는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통지시 해당계약에 이륜자동차운전중상해부보장 특약이 추가되며,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메리츠 안심되는 치매통합케어보험2602(간편심사형)(해약환급금지급형)(보험료납입면제형)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 40세남, 월납 39,220원, 상해1급](315간편심사형(치매))

(단위: 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환급률
적용이율
해약환급금/환급률
평균공시이율
해약환급금/환급률
1년/ 47052/ 11.2%52/ 11.2%52/ 11.2%
3년/ 1,411808/ 57.2%808/ 57.2%808/ 57.2%
5년/ 2,3531,598/ 67.9%1,598/ 67.9%1,598/ 67.9%
7년/ 3,2942,426/ 73.6%2,426/ 73.6%2,426/ 73.6%
10년/ 4,7063,608/ 76.6%3,608/ 76.6%3,608/ 76.6%
15년/ 7,0595,790/ 82.0%5,790/ 82.0%5,790/ 82.0%
20년/ 9,4128,285/ 88.0%8,285/ 88.0%8,285/ 88.0%
25년/ 9,4129,406/ 99.9%9,406/ 99.9%9,406/ 99.9%
30년/ 9,41210,655/ 113.1%10,655/ 113.1%10,655/ 113.1%
35년/ 9,41212,023/ 127.7%12,023/ 127.7%12,023/ 127.7%
40년/ 9,41213,409/ 142.4%13,409/ 142.4%13,409/ 142.4%
45년/ 9,41214,566/ 154.7%14,566/ 154.7%14,566/ 154.7%
50년/ 9,41215,230/ 161.8%15,230/ 161.8%15,230/ 161.8%
55년/ 9,41214,379/ 152.7%14,379/ 152.7%14,379/ 152.7%
만기/ 9,4120/ 0.0%0/ 0.0%0/ 0.0%

[환급금 구성]
※ 가입하신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위의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약환급금 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약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된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사항]

※ 예시표의 각 시점별 예상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금은 보험료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을 반영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관련사항]

※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30세~70세
보험기간85,90,95,100세만기
납입기간20,25,30년납,전기납
납입주기월납
보장내용
 
아이콘1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중증치매간병비
(간편가입)
[기본계약]
(20년납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중증치매상태 : 뇌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 손상을 입어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파괴되어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치매로
「중증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된 경우

※ 중증 인지기능의 장애 : CDR척도 검사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 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1,200 만원

 

 
아이콘2선택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경증이상치매간병비
(간편가입)
(20년납100세만기)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경증이상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

※ 경증이상치매보장개시일 : 계약일 또는 부활일(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발생한 경우 계약일 또는 부활일)

※ 경증이상치매상태 : 뇌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 손상을 입어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파괴
되어 한 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치매로 「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하여 경증이상치매상태로
진단된 경우

※ 경증이상 인지기능의 장애 : CDR척도 검사결과가 1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시점부터 90일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

500 만원
※

보장개시는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개시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합니다.
①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②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중등도이상 치매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 단, 이를 위한 보험료가 추가로 반영되어 있으며, 납입면제 후 갱신시점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알아둘 사항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청약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NH농협손해보험 (TEL: 1644-9000 / 인터넷 www.nhfire.co.kr -> 전자민원)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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