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무)흥Good플러스간편치매간병보험(26.05)(1종_일반심사형)
준법감시인 확인필L260512-05-003(2026-05-12 ~ 2027-05-11)
간편하게 정보 입력 없이 3초

네이버로 간편 계산

이름, 생년월일 입력 없이 네이버 로그인 한 번으로 빠르고 편하게 내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 입력 과정 없이 3초 만에 계산
  • 안전한 네이버 인증으로 안심
  •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한눈에

선택하신 보험 종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네이버 로그인 후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직접 입력

내 정보로 직접 계산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인증
* 변경불가

인증번호

확인
* 인증완료
약관보기
결과 확인

보험료 산출 결과

입력하신 정보 기준 예상 월 보험료입니다.

예상보험료 **,*** 원
보험나이 **세
보험상령일 ****년 **월 **일
보험형태 순수보장형
가입나이 20세~ 최대80세
보험기간 85세,90세,100세만기
납입기간 10년,20년,30년납
납입방법 월납
상품특징
  
준법감시인 확인필L260512-05-003(2026-05-12 ~ 2027-05-11)
(무)흥Good플러스간편치매간병보험(26.05)(1종_일반심사형)
 
노인성 질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65세이상자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자가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해당특약 가입시)
- 1~4등급까지 등급별 장기요양등급진단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해당특약 가입시)
추가 보험료 없이 100세까지 보장(100세만기 가입시)
- 비갱신형 특별약관 가입시 납입기간동안 보험료 인상이 없습니다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납입기간중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①장기요양등급(1~2등급)판정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②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단, 1종1형, 2종1형, 3종1형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전문 상담사 무료 전화 상담
080-365-7179
가입예시

보험료 예시

기준:무배당 흥Good플러스간편치매간병보험(26.05)(1종_일반심사형)(납입후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20년만기), 상해1급, 월납]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남자여자
30세25,295원

33,305원

40세34,394원45,266원
50세46,987원61,777원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20년만기), 상해1급, 월납]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구분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남/여30세40세50세
기본
계약
장기요양등급진단비(1~2등급)
100세만기 ㅣ 20년납 ㅣ 1,000만원
남7,58010,30014,040
여10,05013,65018,600
선택
특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2등급)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의무가입특약)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만원
남91216
여101419
선택
특약
장기요양등급진단비(1등급)
100세만기 ㅣ 20년납 ㅣ 1,000만원
남2,6803,6404,960
여4,5206,1408,360
선택
특약
장기요양등급진단비(1~4등급)
100세만기 ㅣ 20년납 ㅣ 500만원
남7,48010,18513,985
여7,84010,67014,635
선택
특약
장기요양급여금(1~2등급, 재가급여)(월1회한)
100세만기 ㅣ 20년납 ㅣ 10만원
남7541,0251,398
여1,0881,4782,015
선택
특약
장기요양급여금(1~5등급, 재가급여)(월1회한)
100세만기 ㅣ 20년납 ㅣ 10만원
남6,7929,23212,588
여9,79713,31418,148
적립보험료남000
여000
보장보험료남25,29534,39446,987
여33,30545,26661,777
합계보험료남25,29534,39446,987
여33,30545,26661,777

※ 상기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흥Good플러스간편치매간병보험(26.05)(1종_일반심사형)(납입후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20년만기), 40세남, 월납 34,394원, 상해 1급]

(단위: 원)

경과기간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
적용이율
해약환급금해약환급률
1년412,72800.0%
3년1,238,18400.0%
5년2,063,64000.0%
7년2,889,09600.0%
10년4,127,28000.0%
15년6,190,92000.0%
19년7,841,83200.0%
20년8,254,5604,507,40154.60%
25년8,254,5605,123,61662.07%
30년8,254,5605,759,72669.78%
35년8,254,5606,392,37177.44%
40년8,254,5606,935,89184.02%
45년8,254,5607,201,12787.24%
50년8,254,5606,907,96283.69%
55년8,254,5605,782,97870.06%
만기8,254,56000.00%

※ 상기 예시금액은 적용이율(2026년 05월 현재 2.7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갱신형 보장 가입시 갱신시점에서의 갱신형 보험료의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 갱신형 보장 미가입시는 변동 없음)

※ 갱신시점에서 갱신보험료가 증가하면 그 즉시 영업보험료가 변동되어 증가분만큼 추가납입 하셔야 하며, 갱신담보의 보험료는 만기시까지 계속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시표는 미래 예상금액으로 중도 해지(만기)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헙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금리인하/중도인출/계약체결 및 관리비용/해약공제금액 등 차감으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보험료 할인 조건 및 할인율 적용시 할인된 보험료로 예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종)(일반심사형_해약환급금지급형)과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비교 (예시)

기준:40세남, 100세만기 20년납, 월납, 상해1급,장기요양등급진단비(1~2등급) 1천만원, 장기요양등급진단비(1~4등급) 500만원, 장기요양등급진단비(1등급) 1천만원, 장기요양급여금(1~2등급, 재가급여)(월1회한) 10만원, 장기요양급여금(1~5등급, 재가급여)(월1회한) 10만원,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2등급) 및 상해.질병후유장해(80%이상)) 1만원

납입보험료 비교

(1종)(일반심사형_해약환급금지급형)(1종)(일반심사형_납입후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43,643원34,394원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 비교

(단위: 원)

경과기간(1종)(일반심사형_해약환급금지급형)(1종)(일반심사형_납입후해약환급금지급형의
50%지급형)
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해약환급률납입보험료/해약환급금/해약환급률
1년523,716/ 57,800/ 11.04%412,728/ 0/ 0.00%
3년1,571,148/ 875,501/ 55.72%1,238,184/ 0/ 0.00%
5년2,618,580/ 1,732,942/ 66.18%2,063,640/ 0/ 0.00%
7년3,666,012/ 2,632,163/ 71.80%2,889,096/ 0/ 0.00%
10년5,237,160/ 3,919,407/ 74.84%4,127,280/ 0/ 0.00%
15년7,855,740/ 6,303,931/ 80.25%6,190,920/ 0/ 0.00%
20년10,474,320/ 9,014,799/ 86.07%8,254,560/ 4,507,401/ 54.60%
25년10,474,320/ 10,247,216/ 97.83%8,254,560/ 5,123,616/ 62.07%
30년10,474,320/ 11,519,450/ 109.98%8,254,560/ 5,759,726/ 69.78%
35년10,474,320/ 12,784,716/ 122.06%8,254,560/ 6,392,371/ 77.44%
40년10,474,320/ 13,871,766/ 132.44%8,254,560/ 6,935,891/ 84.02%
45년10,474,320/ 14,402,239/ 137.50%8,254,560/ 7,201,127/ 87.24%
50년10,474,320/ 13,815,924/ 131.90%8,254,560/ 6,907,962/ 83.69%
55년10,474,320/ 11,565,946/ 110.42%8,254,560/ 5,782,978/ 70.06%
만기10,474,320/ 0/ 0.00%8,254,560/ 0/ 0.00%
보장내용
 
아이콘1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장기요양등급진단비
(1~2등급)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 만원

 

아이콘2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면제
대상보장(장기요양등급진단(1~2등급)및 상해.질병후유
장해(80%이상))
(의무가입특약)
보험기간중" ①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된 경우
②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③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 중 한가지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최초 1회한)
1 만원
장기요양등급진단비
(1등급)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00 만원

장기요양등급진단비
(1~4등급)
보험기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500 만원

장기요양급여금
(1~2등급, 재가급여)
(월1회한)

보험기간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2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월간 1회한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10 만원

장기요양급여금
(1~5등급, 재가급여)
(월1회한)

보험기간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등급 내지 5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고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월간 1회한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재가급여

※ 보장개시일: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장개시일)

10 만원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장기요양등급진단비(1~4등급)담보 가입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최초 1회에 한해 지급하여 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인정되었을 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하여 각 담보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위험직종, 과거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납입기간중 어느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을 면제해 드립니다.
①장기요양등급(1~2등급)판정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②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③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단,1형(해약환급금지급형)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알아둘 사항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청약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NH농협손해보험 (TEL: 1644-9000 / 인터넷 www.nhfire.co.kr -> 전자민원)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인슈퍼스트 | 대리점등록번호:제20171000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