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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예시 기준:무배당 내Mom같은 어린이보험2604(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보험료납입면제형Ⅱ)(자녀형플랜)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상해1급, 월납]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상해1급, 월납]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 상기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화상치료비(화상진단비, 화상수술비,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의 세부보장은 하나의 담보로 각각 가입이 불가합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내Mom같은 어린이보험2604(해약환급금미지급형(납입후50%))(보험료납입면제형Ⅱ)(자녀형플랜)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100세만기(일부특약 80세만기), 5세남, 월납 41,010원, 상해1급] (단위: 천원)
※ 위 표의 예상해약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 받은 경우 예상환급금은 현저하게 감소하며, 저축성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0%"인 경우는 적립보험료가 "0원"으로 설계된 계약입니다.적용이율, 평균공시 이율은 적립보험료에만 적용이 되므로 이율이 "0%"이며, 이율변동에 따른 환급금(률)의 차이가 없습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해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을 받으실 경우 실제 받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을 경우의 해약환급금에서 중도인출금액의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한 이자부분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을 받지 않은 경우의 해약환급금에서 중도인출 원금을 단순 차감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하신 경우,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종료일 이전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환급금예시표는 가입시점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예상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동됩니다.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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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이나 이상인 경우 아래에서 정한 날로 합니다.
1.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 부활(효력회복)일
2.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단, 청약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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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안내사항 ]
- ※ 인슈퍼스트 보험대리점 (대리점등록번호:제 2017100053)
- ※ 본 광고는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제한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