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607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6-14674호(2026.07.13~202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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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하신 정보 기준 예상 월 보험료입니다.

예상보험료 **,*** 원
보험나이 **세
보험상령일 ****년 **월 **일
보험형태 만기일부환급형
가입나이 만18세~80세
보험기간 3,5,10,15,20년만기
납입기간 3,5,10,15,20년납
납입방법 월납
상품특징
  
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6-14674호(2026.07.13~2027.07.12)
(무)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607
 
운전중 일어날수 있는 사고를 보장해드리는 보험(각 특약 가입시)
- 자동차사고벌금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1사고당 보장(실손)
-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피해자 사망, 중대법규 위반사고로 42일이상 진단 또는 피해자 중상해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형사 합의금 보상(실손)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피해자의 범위에서 제외)(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상태는 보상에서 제외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50%이상), 입원일당 보장(1일이상 180일한도)(해당특약 가입시)
한번가입으로 20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보장
- 20년만기 비갱신형 특약 가입시
보험전문 상담사 무료 전화 상담
080-365-7179
가입예시

보험료 예시

기준: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607(자가용)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상해 1급, 자가용 운전자기준]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 운전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남자여자
30세11,240원10,000원
40세11,910원10,000원
50세12,820원11,230원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자가용 운전자기준]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구분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남/여30세40세50세
기본
계약
자동차부상치료비(1~7급)Ⅱ(보통약관)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200만원
남1,2721,2721,272
여972972972
선택
특약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의무가입)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0만원
남606070
여202020
선택
특약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00만원
남3,0263,0273,027
여3,0153,0153,015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00만원
남261261261
여260260260
선택
특약
상해사망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5,000만원
남1,9502,4002,900
여1,1001,2501,350
선택
특약
교통상해사망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5,000만원
남1,8001,8502,000
여9501,0001,050
선택
특약
상해후유장해(3-100%)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0만원
남330420550
여200360580
선택
특약
골절진단비(치아제외)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만원
남1,2811,4521,548
여1,0051,5332,271
선택
특약
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만원
남300270270
여270360450
선택
특약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5만원
남343343343
여341341341
선택
특약
심급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500만원
남227227227
여226226226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동일사고당1회지급)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만원
남181818
여171717
선택
특약
자동차운전중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2만원
남254194218
여248376580
선택
특약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상해)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2만원
남767272
여565456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치아보철지원금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만원
남414141
여414141
적립보험료남133
여1,2791751
보장보험료남11,23911,90712,817
여8,7219,82511,229
합계보험료남11,24011,91012,820
여10,00010,00011,230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참좋은운전자상해보험2607(자가용)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40세남, 월납 11,910원, 상해 1급, 자가용 운전자기준]

◆ 적용이율 및 최저보증이율 적용시 예상해약환급금

(단위 : 원, %, 연복리·월단리)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환급률
공시이율(1.75%)
해약환급금/환급률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작은이율
해약환급금/환급률
1년/ 142,9200/ 0.0%0/ 0.0%0/ 0.0%
3년/ 428,7600/ 0.0%0/ 0.0%0/ 0.0%
5년/ 714,6000/ 0.0%0/ 0.0%0/ 0.0%
8년/ 1,143,36027,669/ 2.4%27,682/ 2.4%27,682/ 2.4%
10년/ 1,429,20029,011/ 2.0%29,032/ 2.0%29,032/ 2.0%
12년/ 1,715,04027,698/ 1.6%27,728/ 1.6%27,728/ 1.6%
15년/ 2,143,80021,352/ 1.0%21,400/ 1.0%21,400/ 1.0%
20년/ 2,858,400586/ 0.0%673/ 0.0%673/ 0.0%

※ 상기 예시금액 중 『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75%(2026년 07월 기준) 로 산출되었으며, 『평균공시이율』의 환급금은 적용이율 1.75%, (2026년 07월 기준) 로 산출하되,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최대한도로 책정 예시되었습니다. 이때 『평균공시이율』이란 보험업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입니다.

공시이율 변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최저보증이율은 0.2%입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보장을 겸하는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상기 만기환급금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예상해약환급금(률)은 적립영업보험료에서 회사운영경비를 차감한 적립순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상기 예시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기준에 따라 해지/만기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위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만18세~80세
보험기간3,5,10,15,20년만기
납입기간3,5,10,15,20년납
납입주기월납
보장내용
 
아이콘1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자동차부상치료비
(1~7급)Ⅱ
(보통약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부상등급(1~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6~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10%를 지급

1,200 만원

 

 

아이콘2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
(최초1회한)
(의무가입)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50%이상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해 가입금액 지급
(1회한)

1,000 만원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비탑승중
포함Ⅲ)(실손)
피해자
사망시

운전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 제외)

(가입금액
1억원예시)
피해자
1명당
10,000 만원
한도

피해자
부상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 제외)

(가입금액
1억원예시)
피해자
1명당

42~69일
2,000 만원
한도

70~139일
7 ,000 만원
한도

140일이상
10,000 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시

운전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한도로 지급
(피해자 1인당)(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 제외)

(가입금액
1억원예시)
피해자
1명당
10,000 만원
한도

운전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피해자 1인당)(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 제외)
(가입금액
1억원예시)
피해자
1명당
5,000 만원
한도
※ 제도성 특별약관 「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추가보장
특별약관」적용 특별약관으로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어린이보호구역내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500만원 한도로 보장하여 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제도성특별약관「교통사고처리지원금(어린이보호구역사고, 6주미만)추가보장
특별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벌금
(비탑승중포함Ⅲ)
(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①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③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주정차 후
(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벌금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그 확정판결 벌금액에 대하여 보상한도액

※ 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비용을 보상

※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 제외

3,000 만원
한도
상해사망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지급5,000 만원
교통상해사망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 만원

상해후유장해
(3-100%)

피보험자 보험기간중 상해사고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가입금액을 후유장해율
(3%~100%)에 곱하여 지급

1,000 만원
골절진단비
(치아제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치아파절 제외)에서 정하는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30 만원

깁스치료비
(상해및질병)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매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 지급(부목치료 제외)


※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이상 받거나,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30 만원

상해흉터복원
수술비Ⅱ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인해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 안면부 수술 1cm 당 30만원, 상지.하지 수술 1cm당 15만원
(단, 상지,하지의 경우 3cm이상인 경우에 한함,
흉터성형수술비는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지급)(1사고당)

※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하며,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것으로 간주

15 만원
심급별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
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①자동차 운전중 ②운전 후 비탑승 상태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및 ③주정차 후(위 ②의 사고 제외) 발생한 대인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소송의 심급별로 보상한도액(단,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을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
비용의 50%를 보상

(1) 구속, 검찰에 의한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되어
제1심판결이 선고된 경우

(2)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단, 위 (2)는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위 ①,②,③의 사고),
일반교통사고로 부상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위 ①,②의 사고)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위①의 사고)에 한하며, 사고유형별 보장대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의 심급에 대하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일괄 부담하는
계약의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균등 배분한 금액을 각 심급별
변호사선임비용으로 하여 적용

※ (1사고당)(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 제외)

1,500 만원
한도

자동차사고성형
수술비
(동일사고당
1회지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 장해,신체의 기형,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단, 같은 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보장

※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 도주사고 보상제외

100 만원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입원일당
(1일이상180일
한도)
피보험자 보험기간중 자동차운전중 교통상해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을 지급 (1일이상 180일한도)
2 만원
응급실내원보험금
(응급환자)(상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2 만원
자동차사고치아
보철지원금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고 약관에 정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지급

※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라 함은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중
5급 ~14급에 해당되는 경우임

10 만원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 자가용운전자 교통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 심급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대법규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단,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인도)침범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자가용운전자교통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담보는 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운전중 사고나 뺑소니,
경기용, 영업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사고벌금(비탑승중포함Ⅲ)(실손), 심급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비탑승중포함Ⅲ)(실손)담보는 음주, 무면허, 약물상태 운전중 사고나 뺑소니, 경기용 차량 운전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 이외의 건설기계의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라 하더라도 작업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등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 알아둘 사항
꼭 확인하세요!
※ 당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 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생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1. 배당여부
이 계약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2.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제도
- 청약의 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다만, 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다를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 품질보증제도
회사가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3.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계약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에 대하여는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다만, 암관련 특별약관 등의 보장개시일은 계약(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5.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이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계약 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다만,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동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 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따른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가입제한사항
피보험자의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료는 변동되며, 일부 직업 및 병력에 따라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9.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① 이 계약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②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10. 비례보상 안내
배상책임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11.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12.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때에는 먼저 DB손해보험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DB손해보험 상담전화 : 1588-0100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DB금융센터(대치동)
- 한국소비자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72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한국소비자원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13.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 www.fss.or.kr
- 손해보험협회 상담전화 : 02-3702-8585,8619 / www.knia.or.kr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보험범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내 「보험범죄신고센터」
- 보험범죄신고센터 (insucop.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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