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보
한화 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604(1종 운전자보장형)(자가용플랜)
확인필-제2026-서울GA-블로그외(게시판)01936L-전사(26.04.14~27.04.13)
간편하게 정보 입력 없이 3초

네이버로 간편 계산

이름, 생년월일 입력 없이 네이버 로그인 한 번으로 빠르고 편하게 내 보험료를 확인하세요.

  • 입력 과정 없이 3초 만에 계산
  • 안전한 네이버 인증으로 안심
  • 여러 보험사 보험료를 한눈에

선택하신 보험 종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네이버 로그인 후 동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직접 입력

내 정보로 직접 계산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인증
* 변경불가

인증번호

확인
* 인증완료
약관보기
결과 확인

보험료 산출 결과

입력하신 정보 기준 예상 월 보험료입니다.

예상보험료 **,*** 원
보험나이 **세
보험상령일 ****년 **월 **일
보험형태 만기일부환급형(단, 적립보험료가 없을시 순수보장형)
가입나이 1종:만18세-최고80세/2종:0세-최고80세(보험기간 및 납입기간별, 특약별 상이)
보험기간 3,5,7,10,15,20년만기(일부특약 상이)
납입기간 전기납(일부특약 상이)
납입방법 월납, 연납
상품특징
  
확인필-제2026-서울GA-블로그외(게시판)01936L-전사(26.04.14~27.04.13)
한화 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604(1종 운전자보장형)(자가용플랜)
 
만기까지 갱신없는 동일한 보험료 
- 보험료 인상없이 만기까지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
심급별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 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보장 (각각 해당특약 가입시)
-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벌금액 및 사고의 해결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비용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장(해당특약 가입시)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전문 상담사 무료 전화 상담
080-365-7179
가입예시

보험료 예시

기준:한화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604(자가용플랜) (별도 보장내용 참조) [전기납 20년만기, 상해 1급, 월납, 자가용운전자](1종 운전자보장형)

 

월 보험료
나이남자여자
30세12,357원10,459원
40세13,218원12,007원
50세14,651원14,562원

※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약관,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전기납 20년만기, 상해 1급, 월납, 자가용운전자](1종 운전자보장형)

(단위: 원)

구분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남/여30세40세50세
보통
약관
보통약관Ⅰ(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1,000만원
남2,1002,1002,100
여2,2002,2002,200
특별
약관
상해사망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5,000만원
남1,3501,6502,100
여700800950
특별
약관
교통상해사망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8,000만원
남1,6001,7602,000
여880880960
특별
약관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10만원
남466498517
여385544769
특별
약관
5대골절진단비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30만원
남123162225
여201258402
특별
약관
깁스치료비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10만원
남827876
여81103135
특별
약관
화상진단비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20만원
남134132116
여198254270
특별
약관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2,000만원
남565452
여304848
특별
약관
응급실내원치료비(응급)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2만원
남272292340
여272270298
특별
약관
상해수술비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30만원
남1,0891,1491,203
여7569811,299
특별
약관
특정상해(머리,목)수술비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50만원
남315315315
여210210210
특별
약관
골절수술비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20만원
남266292338
여172252412
특별
약관
5대골절수술비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50만원
남506085
여556090
특별
약관
화상수술비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20만원
남121212
여141616
특별
약관
자동차운전중사고성형수술비(자가용운전자용)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100만원
남191919
여191919
특별
약관
상해입원비(1일이상180일한도)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2만원
남1,7301,9522,460
여1,5922,4183,790
특별
약관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 (스쿨존사고외 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3,000만원한도
남239239239
여239239239
특별
약관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20,000만원한도
남2,3312,3312,331
여2,3322,3322,332
특별
약관
심급별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1,500만원한도
남123123123
여123123123
적립보험료남000
여000
보장보험료남12,35713,21814,651
여10,45912,00714,562
합계보험료남12,35713,21814,651
여10,45912,00714,562

※ 보장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운전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보험가입금액은 단순 예시이며, 보통약관 외의 특별약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성별,나이,직업 등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1. 보통약관Ⅰ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날
2. 보통약관Ⅰ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한화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604(자가용플랜) (보통약관, 특약별 보험료 예시 참조) [전기납 20년만기, 40세남, 월납 13,218원, 상해 1급, 자가용운전자](1종 운전자보장형)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환급률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60%)
해약환급금/환급률
공시이율(1.60%)
해약환급금/환급률
1년/ 158,6160/ 0.0%0/ 0.0%0/ 0.0%

2년/ 317,232

0/ 0.0%0/ 0.0%0/ 0.0%
3년/ 475,8480/ 0.0%0/ 0.0%0/ 0.0%
4년/ 634,4640/ 0.0%0/ 0.0%0/ 0.0%
5년/ 793,0800/ 0.0%0/ 0.0%0/ 0.0%
10년/ 1,586,16041,839/ 2.6%41,839/ 2.6%41,839/ 2.6%
15년/ 2,379,24033,479/ 1.4%33,479/ 1.4%33,479/ 1.4%
만기/ 3,172,3200/ 0.0%0/ 0.0%0/ 0.0%

기준:한화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604(자가용플랜) (보통약관, 특약별 보험료 예시 참조) [전기납 20년만기, 30세남, 월납 12,357원, 상해 1급, 자가용운전자](1종 운전자보장형)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환급률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60%)
해약환급금/환급률
공시이율(1.60%)
해약환급금/환급률
1년/ 148,2840/ 0.0%0/ 0.0%0/ 0.0%

2년/ 296,568

0/ 0.0%0/ 0.0%0/ 0.0%
3년/ 444,8520/ 0.0%0/ 0.0%0/ 0.0%
4년/ 593,1360/ 0.0%0/ 0.0%0/ 0.0%
5년/ 741,4200/ 0.0%0/ 0.0%0/ 0.0%
10년/ 1,482,84030,333/ 2.0%30,333/ 2.0%30,333/ 2.0%
15년/ 2,224,26024,537/ 1.1%24,537/ 1.1%24,537/ 1.1%
만기/ 2,965,6800/ 0.0%0/ 0.0%0/ 0.0%

기준:한화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604(자가용플랜) (보통약관, 특약별 보험료 예시 참조) [전기납 20년만기, 50세남, 월납 14,651원, 상해 1급, 자가용운전자](1종 운전자보장형)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환급률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60%)
해약환급금/환급률
공시이율(1.60%)
해약환급금/환급률
1년/ 175,8120/ 0.0%0/ 0.0%0/ 0.0%

2년/ 351,624

0/ 0.0%0/ 0.0%0/ 0.0%
3년/ 527,4360/ 0.0%0/ 0.0%0/ 0.0%
4년/ 703,2480/ 0.0%0/ 0.0%0/ 0.0%
5년/ 879,0602,946/ 0.3%2,946/ 0.3%2,946/ 0.3%
10년/ 1,758,12076,200/ 4.3%76,200/ 4.3%76,200/ 4.3%
15년/ 2,637,18051,207/ 1.9%51,207/ 1.9%51,207/ 1.9%
만기/ 3,516,2400/ 0.0%0/ 0.0%0/ 0.0%

기준:한화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604(자가용플랜) (보통약관, 특약별 보험료 예시 참조) [전기납 20년만기, 30세여, 월납 10,459원, 상해 1급, 자가용운전자](1종 운전자보장형)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환급률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60%)
해약환급금/환급률
공시이율(1.60%)
해약환급금/환급률
1년/ 125,5080/ 0.0%0/ 0.0%0/ 0.0%

2년/ 251,016

0/ 0.0%0/ 0.0%0/ 0.0%
3년/ 376,52427/ 0.0%27/ 0.0%27/ 0.0%
4년/ 502,032214/ 0.0%214/ 0.0%214/ 0.0%
5년/ 627,540598/ 0.0%598/ 0.0%598/ 0.0%
10년/ 1,255,08039,719/ 3.1%39,719/ 3.1%39,719/ 3.1%
15년/ 1,882,62031,406/ 1.6%31,406/ 1.6%31,406/ 1.6%
만기/ 2,510,1600/ 0.0%0/ 0.0%0/ 0.0%

기준:한화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604(자가용플랜) (보통약관, 특약별 보험료 예시 참조) [전기납 20년만기, 40세여, 월납 12,007원, 상해 1급, 자가용운전자](1종 운전자보장형)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환급률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60%)
해약환급금/환급률
공시이율(1.60%)
해약환급금/환급률
1년/ 144,0840/ 0.0%0/ 0.0%0/ 0.0%

2년/ 288,168

0/ 0.0%0/ 0.0%0/ 0.0%
3년/ 432,2520/ 0.0%0/ 0.0%0/ 0.0%
4년/ 576,3360/ 0.0%0/ 0.0%0/ 0.0%
5년/ 720,42013,104/ 1.8%13,104/ 1.8%13,104/ 1.8%
10년/ 1,440,84089,210/ 6.1%89,210/ 6.1%89,210/ 6.1%
15년/ 2,161,26062,497/ 2.8%62,497/ 2.8%62,497/ 2.8%
만기/ 2,881,6800/ 0.0%0/ 0.0%0/ 0.0%

기준:한화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604(자가용플랜) (보통약관, 특약별 보험료 예시 참조) [전기납 20년만기, 50세여, 월납 14,562원, 상해 1급, 자가용운전자](1종 운전자보장형)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환급률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60%)
해약환급금/환급률
공시이율(1.60%)
해약환급금/환급률
1년/ 174,7440/ 0.0%0/ 0.0%0/ 0.0%

2년/ 349,488

0/ 0.0%0/ 0.0%0/ 0.0%
3년/ 524,2320/ 0.0%0/ 0.0%0/ 0.0%
4년/ 698,976996/ 0.1%996/ 0.1%996/ 0.1%
5년/ 873,72015,642/ 1.7%15,642/ 1.7%15,642/ 1.7%
10년/ 1,747,440105,316/ 6.0%105,316/ 6.0%105,316/ 6.0%
15년/ 2,621,16070,675/ 2.6%70,675/ 2.6%70,675/ 2.6%
만기/ 3,494,8800/ 0.0%0/ 0.0%0/ 0.0%

※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적립보험료에서 적립부분 부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 중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합계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중 적립부분의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6년 04월 현재 1.6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 이율(2026년 04월 현재 1.60%,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실제해지시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기 해약환급금은 보장과 적립 환급금의 합입니다) 단, 향후 보장성공시이율Ⅴ의 변경, 보장보험료의 변경, 중도인출여부 또는 보험료납입일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부분의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연복리 0.3%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1종:만18세-최고80세/2종:0세-최고80세(보험기간 및 납입기간별, 특약별 상이)
보험기간3,5,7,10,15,20년만기(일부특약 상이)
납입기간전기납(일부특약 상이)
납입주기월납, 연납
보험종류만기일부환급형(단, 적립보험료가 없을시 순수보장형)
보장내용
아이콘1

보통약관

 

담보명보험기간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보통약관Ⅰ(자동차
사고부상발생금
(1-7급)(단일지급))

20년
만기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아이콘2

특별약관

 

담보명보험기간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상해사망

20년
만기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 만원

교통상해사망

20년
만기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보험가입금액 지급

8,000 만원

골절
(치아파절제외)
진단비

20년
만기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골절
(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골절상태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10 만원

5대골절진단비

20년
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 1회한

※ 5대골절: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대퇴골의 출산손상 

30 만원

깁스치료비

20년
만기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깁스(CAST)치료(부목치료 제외)를 받았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2회이상의 깁스치료 및
동시에 다른 부위에 깁스치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지급

10 만원

화상진단비

20년
만기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애서 정한
심재성 2도이상화상(열상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가지 이상의
화상상태가 발생시 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중증화상및부식
진단비

20년
만기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중증화상 및 부식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에 3도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최초 1회에 한함)

2,000 만원

응급실내원치료비
(응급)

20년
만기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약관에서 정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2 만원

상해수술비

20년
만기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상해수술비지급

30 만원

특정상해(머리,목)
수술비

20년
만기

보험기간중에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
(머리,목)"를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특정상해 (머리,목)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50 만원

골절수술비

20년
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5대골절수술비

20년
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5대골절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시 1회에 한해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50 만원

화상수술비

20년
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을 말하며, 열상을 포함)을 입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화상수술비를 지급

20 만원

자동차운전중사고
성형수술비
(자가용운전자용)

20년
만기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외형상의 흉터나
추상장해,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으며,
같은사고로 성형수술을 두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 음주사고, 무면허사고, 도주사고, 약물 보상제외

100 만원

상해입원비
(1일이상180일한도)

20년
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2 만원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
2천만원한도,실손,
운전자용,비탑승중
포함)
20년
만기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해 정해진 벌금액)을 1사고당 아래 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1. 자동차 운전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벌금액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
(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 하고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제외) 
3,000 만원한도
대인형사합의
실손비Ⅲ
(운전자용,비탑승중
포함)
20년
만기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제외)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사고
1회당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지급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억원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
(단,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함)
- 42일~69일 진단시 : 3천만원 / 70일~139일 진단시 :
1억원 / 140일 이상 진단시 : 1.5억원

3. "일반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억원

가.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4.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단,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중상해인 경우에 한함)「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
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단,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7천만원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단,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
(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사고 임이 블랙박스(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보상제외)

2억원 한도
심급별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실손,운전자용,
비탑승중포함)
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해당 사고의 해결을 위해 아래에서 정한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사고 1회당 제기된 소송의 심급별로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의 50%를 소송의 심급별로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1.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경우

2.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단, 약식기소 제외)

3.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한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경우

4.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5.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6.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1.~4.에 해당하는 경우는 1심(경찰조사포함),
항소심(2심), 상고심(3심) 별로 보상한도 500만원
(각 심급별 공제금액 50%)

※ 5.~6.에 해당하는 경우는 1심(경찰조사포함)
에 대하여 보상한도 500만원(공제금액 50%)

※ 다수의 심급에 대하여 비용을 일괄 부담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총비용을 소송의 심급별로
균등 배분한 금액을 소송의 심급별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봄.

※ 5. 및 6.에 해당하는 경우는 1)~4)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단,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 한함.)
3)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자동차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 제외)는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하며, 타인이 사망한 경우 이외에는
1.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

※ "자동차 운전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보상제외  

1,500 만원한도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자동차사고대인벌금Ⅱ(스쿨존사고외 2천만원한도,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심급별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실손,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 대인형사합의실손비Ⅲ(운전자용,비탑승중포함)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중대법규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 ①신호위반, ②중앙선침범,③ 제한속도 20km 초과, ④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철길건널목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인도)침범, ⑩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⑪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⑫? 화물고정조치 위반
- 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 도주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제도
가.“자동차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은 경우
소멸되지 않은 보장에 한하여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함.
단,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멸된 특별약관, 독립특별약관, 보통약관Ⅱ 및 보통약관Ⅱ 부가대상 특별약관은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나.가에 따라 피보험자 본인의 보장보험료가 납입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함.
다.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

<상해관련담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에 탑승하는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추가보장 특별약관

1. 보통약관Ⅰ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날
2. 보통약관Ⅰ의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한 경우 :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가입 시 알아둘 사항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청약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NH농협손해보험 (TEL: 1644-9000 / 인터넷 www.nhfire.co.kr -> 전자민원)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인슈퍼스트 | 대리점등록번호:제20171000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