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무)let:drive 운전자보험(2604)(1종, 연만기)
준법감시확인필 제A0305호(2026.04.21 ~ 202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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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험료 **,*** 원
보험나이 **세
보험상령일 ****년 **월 **일
보험형태 만기일부환급형, 순수보장형(적립보험료 없을시)
가입나이 만18세~최대 80세(※ 가입 가능나이는 납입기간에 따라 상이)
보험기간 3,5,10,15,20년만기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상품특징
  
준법감시확인필 제A0305호(2026.04.21 ~ 2027.04.20)
(무)let:drive 운전자보험(2604)(1종, 연만기)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포함),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비탑승중Ⅱ포함),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심급별500만원한도,자기부담률50%)보장(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보상)(해당특약 가입시)
※ 음주,무면허,뺑소니(도주)사고,약물상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한번 가입으로 20년동안 보험료 변동없이 보장
- 20년만기 비갱신형 특약 가입시
보험전문 상담사 무료 전화 상담
080-365-7179
가입예시

보험료 예시

기준:무배당 let:drive 운전자보험(2604)(1종,연만기)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만기, 전기납, 월납, 상해1급]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남자여자
30세13,137원12,686원
40세13,218원12,696원
50세13,363원12,751원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20년만기, 전기납, 월납, 상해1급]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구분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남/여30세40세50세
기본
계약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500만원

남1,1301,1301,130
여1,1301,1301,130
선택
특약
교통상해사망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5,000만원
남9401,0201,165
여490500555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의무부가)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3,000만원
남2,5202,5202,520
여2,4902,4902,490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부상(1~14급)(차대차사고)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3,000만원
남4,1104,1104,110
여4,1404,1404,140
선택
특약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Ⅱ포함)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20,000만원
남2,9452,9462,946
여2,9452,9452,945
선택
특약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500만원
남827827827
여827827827
선택
특약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비탑승중Ⅱ포함)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3,000만원
남316316316
여316316316
선택
특약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500만원
남353535
여343434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심급별500만원한도,자기부담률50%)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1,500만원
남272272272
여272272272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치아보철비용(자가용)
20년만기 ㅣ 전기납 ㅣ 10만원
남424242
여424242
적립보험료남000
여000
보장보험료남13,13713,21813,363
여12,68612,69612,751
합계보험료남13,13713,21813,363
여12,68612,69612,751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업, 직종 및 피보험자의 특성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고객의 연령 및 당사의 인수지침에 따라 가입조건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의 임의변경 등으로 상기의 보장내용은 변동 가능합니다.
※ 위험직종, 과거병력 등 회사에서 정한 가입거절사유에 의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let:drive 운전자보험(2604)(1종,연만기)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만기, 전기납, 40세남, 월납 13,218원, 상해 1급]

(단위: 원)

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환급률
적용이율-평균공시이율
해약환급금/환급률
적용이율-보장공시이율Ⅴ
해약환급금/환급률
1년/ 158,6160/ 0.0%0/ 0.0%0/ 0.0%
2년/ 317,2320/ 0.0%0/ 0.0%0/ 0.0%
3년/ 475,8480/ 0.0%0/ 0.0%0/ 0.0%
5년/ 793,0800/ 0.0%0/ 0.0%0/ 0.0%

7년/ 1,110,312

10,024/ 0.9%10,024/ 0.9%10,024/ 0.9%
10년/ 1,586,16011,488/ 0.7%11,488/ 0.7%11,488/ 0.7%
20년/ 3,172,3200/ 0.0%0/ 0.0%0/ 0.0%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최저보증이율)은 최저보증이율(현재 0.3%)로 적립하여 산출한 예시금액입니다.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Ⅴ(2026년 04월 현재 1.60%), 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6년 04월 현재 2.5%)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보장공시이율Ⅴ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약환급금과 기납입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Ⅴ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갱신보험료 변동 등에 따라 실제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예시된 해약환급금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 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만18세~최대 80세(※ 가입 가능나이는 납입기간에 따라 상이)
보험기간3,5,10,15,20년만기
납입기간전기납
납입주기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보장내용
아이콘1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Ⅱ(1~7급)
(기본계약)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7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만원


 

아이콘2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운전중, 탑승중, 비탑승중. 약관참조)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5,000 만원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의무부가특약)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3,000 만원

자동차사고부상(1~14급)
(차대차사고)

보험기간 중에 차대차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부상보험을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함

※ 1급 : 가입금액*100% / 2급: 가입금액*60% / 3급: 가입금액*40%
/ 4급 : 가입금액*20% / 5~6급: 가입금액*10% / 7급: 가입금액*5%
/ 8~9급 : 가입금액*3% / 10급 : 가입금액*2% / 11~14급 :
가입금액 *1%
3,000 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중상해보장확대,
비탑승중Ⅱ포함)

①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
(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2일~69일 진단시: 2천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70일~139일 진단시: 8천만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140일 이상 진단시: 1.5억원을 한도로 실손보상, 가입금액 기준별상이
(약관참조)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억 한도,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7,000만원 한도,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13세 미만인
타인(피보험자의 자녀는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500만원 한도로 실손보상

②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자녀 제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2억원
한도,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 4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7,000만원 한도,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참조)


※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전부를 약관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 세부내용 약관참조

※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는 제외

20,000 만원
교통사고처리
지원금(6주미만,
중대법규위반)
(동승자포함)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42일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실손보상

▷ 27일이하 진단시: 150만원 한도

▷ 28일~41일 진단시: 500만원 한도

▷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100%를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 피해자는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

※ 단,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는 제외

※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500 만원

운전자교통사고
벌금Ⅱ
(비탑승중Ⅱ포함)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에 의한
벌금의 경우 3,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3,000 만원

운전자교통사고
벌금(대물)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 (1사고당)

※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500 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심급별500만원한도,
자기부담률50%)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함)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50%를 1사고마다
소송의 심급별로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세부내용 약관참조
1,500 만원
자동차사고치아
보철비용(자가용)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 중,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 중, 비탑승중 사고로 치아 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10 만원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상해담보 가입시, 이륜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포함)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비탑승중Ⅱ포함),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심급별500만원한도,자기부담률50%),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보장확대, 비탑승중Ⅱ포함) 등의 특약은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공제계약포함)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가입 시 알아둘 사항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청약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NH농협손해보험 (TEL: 1644-9000 / 인터넷 www.nhfire.co.kr -> 전자민원)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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