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무)현대해상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601)(1종)(자가용)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60346호 (유효기간 2026.01.29~202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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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험료 **,*** 원
보험나이 **세
보험상령일 ****년 **월 **일
보험형태 만기일부환급형, 순수보장형(적립보험료 없을시)
가입나이 만18세~80세
보험기간 3,5,7,10,15,20년만기
납입기간 3,5,7,10,15,20년납
납입방법 월납
상품특징
  
* 상품개정으로 인해 보장내용 및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60346호 (유효기간 2026.01.29~2027.01.29)
(무)현대해상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601)(1종)(자가용)
행복한 우리가족을 지켜주세요.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사고벌금Ⅲ(대인,비탑승중 포함),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심급별Ⅱ)(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Ⅱ,비탑승중포함),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보장이 가능합니다.(해당특약 가입시)
 
다양한 보험료 할인 제도
- 당사 "자동차보험 가입자" 에 해당하는 계약은 영업보험료 2.0%할인
- 보험 계약자 수 5인 이상 0.5%할인, 10인이상 1%할인
보험전문 상담사 무료 전화 상담
080-365-7179
가입예시

보험료 예시

기준:무배당 현대해상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601)(1종)(자가용) (별도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예시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차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남자여자
30세11,130원10,550원
40세11,200원11,440원
50세11,830원12,150원

※ 상기보험료는 나이,성별,직업,직종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보험기간,납입기간, 담보 및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 적립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부가보험료)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금액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자가용운전]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차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구분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남/여30세40세50세
기본
계약
자동차사고부상(운전자,1-7급)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2,000만원
남4,4804,1603,880
여4,9605,0004,440
선택
특약
보험료납입면제대상(운전자)(의무부가)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만원
남252941
여232528
선택
특약
교통상해후유장해(운전자,50%이상)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00만원
남410460580
여140180230
선택
특약
상해사망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5,000만원
남9951,2201,690
여555655890
선택
특약
교통상해후유장해(자동차운전중)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00만원
남580580800
여450610920
선택
특약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만원
남1,2481,3531,437
여9751,4222,034
선택
특약
화상진단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20만원
남130136120
여192240247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성형수술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만원
남161617
여161616
선택
특약
깁스치료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20만원
남142142138
여144186238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벌금Ⅲ(대인,비탑승중 포함)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00만원
남210210212
여210210210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심급별Ⅱ)(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Ⅱ,비탑승중포함)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500만원
남265265267
여264265265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사망)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00만원
남705706711
여704705706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중과실)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00만원
남808809815
여806808809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중상해)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00만원
남1,0801,0821,090
여1,0791,0801,082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만원
남292930
여292929
적립보험료남732
여396
보장보험료남11,12311,19711,828
여10,54711,43112,144
합계보험료남11,13011,20011,830
여10,55011,44012,150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현대해상뉴하이카운전자상해보험(Hi2601)(1종)(자가용) (별도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월납, 남자 40세,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11,200원 (적립:3원,보장:11,197원) 기준]

(단위: 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1.7%)공시이율(1.7%)
예상해약환급금/환급률예상해약환급금/환급률예상해약환급금/환급률
1년/ 134,4000/ 0.0%0/ 0.0%0/ 0.0%
2년/ 268,8000/ 0.0%0/ 0.0%0/ 0.0%
3년/ 403,2000/ 0.0%0/ 0.0%0/ 0.0%
4년/ 537,6000/ 0.0%0/ 0.0%0/ 0.0%
5년/ 672,000329/ 0.1%329/ 0.1%329/ 0.1%
10년/ 1,344,00023,863/ 1.8%23,863/ 1.8%23,863/ 1.8%
15년/ 2,016,00017,306/ 0.9%17,306/ 0.9%17,306/ 0.9%
20년/ 2,688,000585/ 0.0%676/ 0.0%676/ 0.0%

※ 상기 해약환급금은 최저보증이율 0.3% 및 전장의 가입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2회이후 보험료 납입일자 차이,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향후 적립부리이율 하락시 감소할 수 있으며 적립보험료가 변동될 경우 연동되어 변동될 수 있습니다.(세전금액 기준)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해약공제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보험은 기본계약만 가입한 경우 위험보험료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상만기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에 상기부리이율(회사가 매월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향후 상기부리이율 변경시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변경(자동갱신포함) 및 납입일자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장기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적립부리이율 : 보장성 공시이율Ⅴ (2026년 01월 현재 1.7%)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8월말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적용이율은 공시이율(2026년 01월 현재 1.7%), 감독규정 제1-2조 제18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6년 01월 현재 2.50%)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시율을 한도로 함.

가입안내

가입나이만18세~80세
보험기간3,5,7,10,15,20년만기
납입기간

3,5,7,10,15,20년납

납입주기월납
보장내용
 
아이콘1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기본계약
(자동차사고
부상
(운전자,1-7급))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 1급 내지 7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2,000 만원

 




 

아이콘2

선택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보험료납입
면제대상
(운전자)
(의무부가)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내지 7급을
받거나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또는
특정외상성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10 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
(운전자,50%이상)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지급
(최초 1회한)

10,000 만원

상해사망

상해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5,000 만원

교통상해
후유장해
(자동차
운전중)

자동차운전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지급

10,000 만원

골절진단
(치아파절
제외)

상해사고로 인해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지급(1사고당)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30 만원

화상진단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지급

20 만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자가용자동차운전중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단, 도주사고 및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100 만원

깁스치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부목치료 제외)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깁스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0 만원

자동차사고
벌금Ⅲ(대인,비탑승중
포함)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3,000만 기준
보상한도 2,000만원 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3,000 만원한도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
비용Ⅴ
(심급별Ⅱ)(특정사고
경찰조사
포함Ⅱ,
비탑승중
포함)

-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 기소(약식기소제외), 약식기소 후 공판회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자동차 운전중 발생한 일반교통사고 또는
자동차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일반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

※ 다수의 심급에 대하여 일괄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불하는 등 심급별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심급별 보상한도에 따라 비례하여 책정한 것으로 봄

※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을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가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각 심급별로 합하여 심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

▶ 1사고당 소송의 심급별로 변호사선임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에서 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액(해당 심급
변호사선임비용의 50%)을 뺀 금액을 아래 금액을
한도로 실손보상함

※ <보험가입금액 1천5백만원>:1심(경찰조사포함)보상
한도 5백만원, 항소심(2심)보상한도 5백만원, 상고심
(3심)보상한도 5백만원

※심급별 공제금액: 해당 심급 변호사선임비용의 50%

1,500 만원한도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사망)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 1인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10,000 만원한도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비탑승중
포함)(중과실
)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타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이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받은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 형사 합의금 한도금액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 2천만원한도, 형사
합의금 한도 금액 70일(10주)이상~140일(20주)미만 :
7천만원한도, 형사 합의금 한도금액 140일(20주)이상~175일(25주)미만 : 1억원한도, 형사 합의금 한도금액 175일(25주)이상 :1억원한도

※ 보험가입금액별 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000 만원한도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중상해)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일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 1인당 아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형사 합의금 한도금액 -
중상해로 공소제기 또는 1~3급 부상 : 1억원한도,
형사 합의금 한도금액 - 그 외 : 5천만원한도

※ 보험가입금액별 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000 만원한도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치료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진단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치아1개당)

※ 자동차사고로 치아에 상해로 약관에서 정한 치아보철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5~14등급)

10 만원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자동차사고벌금Ⅲ(대인,비탑승중 포함),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심급별Ⅱ)(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Ⅱ,비탑승중포함),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은 동 비용을 담보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시 자동차사고벌금Ⅲ(대인,비탑승중 포함),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Ⅴ(심급별Ⅱ)(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Ⅱ,비탑승중포함),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비탑승중 포함) 담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 알아둘 사항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청약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NH농협손해보험 (TEL: 1644-9000 / 인터넷 www.nhfire.co.kr -> 전자민원)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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