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KB플러스운전자상해보험(무)(26.05)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383호(2026.05.29~202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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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험료 **,*** 원
보험나이 **세
보험상령일 ****년 **월 **일
보험형태 만기일부환급형, 순수보장형(적립보험료 없을시)
가입나이 만18세~80세
보험기간 5,10,15,20년만기
납입기간 5,10,15,20년납
납입방법 월납
상품특징
  
* 상품개정으로 인해 보장내용 및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383호(2026.05.29~2027.05.28)
KB플러스운전자상해보험(무)(26.05)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인 책임을 보장합니다.(해당특약 가입시)
- 자동차사고 벌금, 교통사고처리보장 등으로 형사적 책임 보장
- 운전중 교통사고로 구속 혹은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 된 경우,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 또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 지급(단,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보장합니다.) 
- 비용 손해가 발생하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음주, 약물, 무면허, 도주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형사적책임 : 12대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 행정적책임 :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2형(납입면제 환급형))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2)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입기간 이내)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각 보장의 영업보험료x납입경과월수
(납입기간 이후) 해당사항 없음
보험전문 상담사 무료 전화 상담
080-365-7179
가입예시

보험료 예시

기준:KB플러스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6.05)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월납, 상해1급]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남자여자
30세10,256원10,000원
40세10,259원10,000원
50세10,263원10,000원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KB플러스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6.05)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월납, 상해1급]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구분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남/여30세40세50세
기본
계약
자동차사고부상보장(1~7급)(운전자)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만원
남556
여123
선택
특약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만원
남240240240
여140140140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부상보장A(1~3급)(운전자)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900만원
남1,6741,6741,674
여936936936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부상보장A(4~14급)(운전자)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900만원
남5,3645,3645,364
여3,3213,3213,321
선택
특약
교통사고처리보장A(중상해보장확대)(비탑승중포함)(운전자)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20,000만원
남2,4732,4742,474
여2,4322,4322,433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손해(심급별,자기부담금 50%)(운전자)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500만원
남192192192
여189189189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벌금Ⅱ(비탑승중포함)(스쿨존사고3천만원한도)(운전자)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00만원
남240240240
여236236236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벌금(대물)(운전자)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500만원
남333333
여333333
선택
특약
보복운전피해보장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만원
남141414
여141414
선택
특약
교통상해사망(운전자)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만원
남212326
여121213
적립보험료남000
여2,6862,6852,682
보장보험료남10,25610,25910,263
여7,3147,3157,318
합계보험료남10,25610,25910,263
여10,00010,00010,000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KB플러스운전자상해보험(무배당)(26.05)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40세남, 월납 10,259원, 상해1급]

(단위: 원)

기본계약 및 기타특약담보(갱신특약 제외)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시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
적용이율시
평균공시이율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
공시이율
예상환급금/예상환급률
1년/ 123,1080/ 0.0%0/ 0.0%0/ 0.0%
2년/ 246,2160/ 0.0%0/ 0.0%0/ 0.0%
3년/ 369,3240/ 0.0%0/ 0.0%0/ 0.0%
4년/ 492,4320/ 0.0%0/ 0.0%0/ 0.0%
5년/ 615,5407/ 0.0%7/ 0.0%7/ 0.0%
7년/ 861,75614,087/ 1.6%14,087/ 1.6%14,087/ 1.6%
10년/ 1,231,08015,886/ 1.3%15,886/ 1.3%15,886/ 1.3%
15년/ 1,846,62012,420/ 0.7%12,420/ 0.7%12,420/ 0.7%
만기/ 2,462,1600/ 0.0%0/ 0.0%0/ 0.0%

※ 최저보증이율:0.2%/ 평균공시이율:1.60%/ 공시이율(보장성-1701):1.60%
- 2026년 05월 기준예시
- 상기 공시이율은 세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2.50%)은 공시이율(1.60%)을 초과할 수 없어 1.60%를 최대한도로 적용하였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 평균으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이율을 전보험기간에 적용하여 예상 해약환급금을 예시하였습니다.
(공시이율 평균 산출기간은 8월말 기준으로 최근 12개월의 이율로 산출됨)

※ 위 "적용이율시"의 예상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공시이율 (2026년 05월 현재 연1.60%한도), 평균공시이율(2026년 05월 현재 연1.60%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보장부분 환급금을 더하여 예시한 금액입니다.(세전 기준)

※ “보장성-1701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2% 적용합니다.

※ 공시이율은[보장성-1701]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납입일자, 중도인출 등에 따라 예시된 금액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보장성-1701]는 매월 마지막날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위 중도인출가능액은 기본계약 예상해약환급금(=기본보장해약환급금+적립부분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예상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며, 해당시점 이전에는 중도인출 및 보험계약대출이 없었다는 가정하에 예시된 금액입니다.

※ 계약체결 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중도인출액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차액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만18세~80세
보험기간5,10,15,20년만기
납입기간5,10,15,20년납
납입주기월납
 
보장내용
 
아이콘1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
보장(1~7급)
(운전자)
(기본계약)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1~7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등급 1~7급 : 가입금액 지급)

100 만원 

 

 
 

 
 

아이콘2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1회에 한함)
100 만원

자동차사고부상
보장A(1~3급)
(운전자)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9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1급 : 3,000만원, 상해등급 2급 : 1,500만원,
상해등급 3급 : 900만원)

900 만원 

자동차사고부상
보장A(4~14급)
(운전자)

보험기간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900만원 기준 (지급금액 예시)
(상해등급 4급 : 900만원, 5급 : 450만원, 6급 : 240만원,
7급 : 120만원, 8~11급 : 60만원, 12~14급 : 30만원)

900 만원

교통사고처리보장A(중상해보장
확대)(비탑승중
포함)(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운전하던 중 및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
으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매 사고시)

1.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1인당 2억원한도)

2.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단,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제외)
(피해자1인당 보험가입금액별 보상한도)(약관참조)
※한도금액(피해자 1인당)
- 42일~69일 진단시 : 2천만원한도 / 70일~139일 진단시 :8천만원한도 / 140일~174일 진단시 : 1억원한도 / 175일이상 진단시 :
1억5천만원한도

3.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에
한함)(피해자1인당 2억원한도)

4.일반교통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경찰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 된
경우(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중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
(약관참조)(피해자1인당 7천만원한도)

※ 회사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약관 참조)

※ 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 중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 제외)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보상하며, 사망 또는 중상해로
공소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단,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 일반교통사고 :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제외)(약관참조)

※ 아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①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②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나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
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20,000 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손해
(심급별,자기
부담금 50%)
(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소송 심급별
500만원 한도내 지급(1사고마다)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제외)

-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타인이 사망하여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부상등급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 된 경우(단,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함)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불송치 결정서, 약식명령 공소장,
불기소이유고지서 또는 피의자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통해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1,500 만원
자동차사고벌금Ⅱ
(비탑승중포함)
(스쿨존사고3천
만원한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및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벌금상당액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을 적용받는 경우 1사고당 3,000만원 한도)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중 교통사고는 피보험자가 운전상태에서
벗어나 직후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
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이내 사고임을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입증
하는 경우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3,000 만원
자동차사고벌금(대물)(운전자)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도로교통법 제151조에서 정한 죄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00 만원

보복운전피해보장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검찰의 처분결정이라 함은 검사가 피의자
에게 공소제기(약식기소 포함)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을 말함

※ 하나의 「보복운전」이 아래의 행위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보복운전피해보장보험금을 지급

※ 보복운전의 정의
1.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2.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3.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상습범의 경우를 포함)
4.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100 만원 

교통상해사망
(운전자)
보험기간중 운전중/탑승중/비탑승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100 만원

* 이 가입설계서는 당사 상품내용을 간단히 설명한 자료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유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2형(납입면제 환급형))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
2)교통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50%이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입기간 이내) 보장보험료 환급형 보험금=각 보장의 영업보험료x납입경과월수
(납입기간 이후) 해당사항 없음

* 상해관련 담보에서 직업,직무,동호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 알아둘 사항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청약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NH농협손해보험 (TEL: 1644-9000 / 인터넷 www.nhfire.co.kr -> 전자민원)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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