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무)메리츠 운전자 상해종합보험2604(보험료납입면제형)(자가용)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807호(2026.04.07~202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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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보험료 **,*** 원
보험나이 **세
보험상령일 ****년 **월 **일
보험형태 만기일부환급형, 순수보장형(적립보험료 없을시)
가입나이 보험나이 15세~80세
보험기간 3,5,10,15,20년만기
납입기간 3,5,10,15,20년납
납입방법 월납
상품특징
  
* 상품개정으로 인해 보장내용 및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광고-807호(2026.04.07~2027.04.06)
(무)메리츠 운전자 상해종합보험2604(보험료납입면제형)(자가용)
운전 중 교통사고시 형사적 책임을 보장해드립니다(해당특약 가입시)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Ⅸ)(비탑승중포함) 및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보장(해당특약 가입시)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상태 보상제외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재활자금, 운전자용벌금(Ⅳ)(비탑승중포함),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보장(해당특약 가입시)
보험전문 상담사 무료 전화 상담
080-365-7179
가입예시

보험료 예시

기준:무배당 메리츠운전자상해종합보험2604(보험료납입면제형)(자가용)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월납]

(예시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 월 보험료
나이남자여자
30세11,030원10,050원
40세11,530원10,470원
50세12,110원11,470원

* 본 상품은 직업, 직무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지급금액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변동됩니다.

* 상기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가입금액 증액 또는 감액, 계약상태 변경 등에 따라 보험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20년납 20년만기, 상해1급, 월납]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납입기간, 운전차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 원)

 
구분담보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남/여30세40세50세
기본
계약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00만원
남690720810
여420420450
기본
계약
외모특정상해수술비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만원
남818181
여585858
선택
특약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2,000만원
남620700780
여520720940
선택
특약
운전자용 교통상해후유장해(3~100%)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00만원
남390450540
여330420570
선택
특약
운전중교통상해사망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0만원
남506060
여505050
선택
특약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재활자금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만원
남530680850
여430460550
선택
특약
상해수술비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20만원
남780822838
여572696806
선택
특약
상해흉터복원수술비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500만원
남434343
여434343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0만원
남181818
여181818
선택
특약
관절(무릎.고관절)수술비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만원
남575757
여666666
선택
특약
아킬레스힘줄손상수술비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만원
남666
여222
선택
특약
외상성척추손상수술비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만원
남181818
여484848
선택
특약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수술비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만원
남393939
여303030
선택
특약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Ⅱ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20만원
남758850908
여5888401,146
선택
특약
깁스치료비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20만원
남178178178
여180218262
선택
특약
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1~5급)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200만원
남1,8841,8841,884
여1,5241,5241,524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500만원
남204204204
여203203203
선택
특약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Ⅸ)(비탑승중포함)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20,000만원
남3,0733,0733,074
여3,0633,0633,063
선택
특약
운전자용벌금(Ⅳ)(비탑승중포함)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00만원
남260260260
여259259259
선택
특약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비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만원
남121212
여121212
선택
특약
민사소송출석비용(상고심제외)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10만원
남568568568
여566566566
선택
특약
변호사법률상담비용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30만원
남480480480
여478478478
선택
특약
응급실내원비(응급)
20년만기 ㅣ 20년납 ㅣ 2만원
남296330408
여282284332
적립보험료남000
여30800
보장보험료남11,03511,53312,116
여9,74210,47811,476
합계보험료남11,03011,53012,110
여10,05010,47011,470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기준:무배당 메리츠운전자상해종합보험2604(보험료납입면제형)(자가용) (별도 담보내용 참조) [20년납 20년만기, 40세남, 월납 11,530원, 상해1급]

(단위: 천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환급률
적용이율2.05%
해약환급금/환급률
평균공시이율2.05%
해약환급금/환급률
1년/ 1380/ 0.0%0/ 0.0%0/ 0.0%
2년/ 2760/ 0.0%0/ 0.0%0/ 0.0%
3년/ 4150/ 0.0%0/ 0.0%0/ 0.0%
4년/ 5530/ 0.0%0/ 0.0%0/ 0.0%
5년/ 6910/ 0.0%0/ 0.0%0/ 0.0%
6년/ 8303/ 0.3%3/ 0.3%3/ 0.3%
7년/ 96823/ 2.3%23/ 2.3%23/ 2.3%
8년/ 1,10625/ 2.2%25/ 2.2%25/ 2.2%
9년/ 1,24526/ 2.1%26/ 2.1%26/ 2.1%
10년/ 1,38327/ 1.9%27/ 1.9%27/ 1.9%
11년/ 1,52127/ 1.8%27/ 1.8%27/ 1.8%
12년/ 1,66026/ 1.5%26/ 1.5%26/ 1.5%
13년/ 1,79824/ 1.3%24/ 1.3%24/ 1.3%
14년/ 1,93722/ 1.1%22/ 1.1%22/ 1.1%
15년/ 2,07520/ 0.9%20/ 0.9%20/ 0.9%
16년/ 2,21317/ 0.7%17/ 0.7%17/ 0.7%
17년/ 2,35213/ 0.5%13/ 0.5%13/ 0.5%
18년/ 2,4909/ 0.3%9/ 0.3%9/ 0.3%
19년/ 2,6285/ 0.2%5/ 0.2%5/ 0.2%
만기/ 2,7670/ 0.0%0/ 0.0%0/ 0.0%

※ 위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영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최저보증이율 및 적용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입니다.

※ 실제 해지시에는[보장]공시이율을 적용하며 향후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일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은 달라지며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해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예시표상의 예상 해약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적립 부분 해약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 (연0.3%)』, 『적용이율(2.05%)』 및 『적용이율(연2.05%)과  평균공시이율(연2.50%)중 낮은 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약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026년 04월 현재 기준)(세전기준)
* 적용이율:[보장]공시이율(연2.05%)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9월~ 전년도 8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감독규정 제1-2조 제13호)

※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상해약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입안내

가입나이보험나이 15세~80세
보험기간3,5,10,15,20년만기
납입기간3,5,10,15,20년납
납입주기월납
보장내용
 
아이콘1

기본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기본계약)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3,000 만원
외모특정상해
수술비
(기본계약)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외모특정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외모특정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외모특정상해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외모특정상해
수술비만 지급

※ 외모특정상해 : 약관에서 정한 특정부위(안면부 및 머리, 목)의 상해
10 만원

 

 
아이콘2선택계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
(3~100%)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2,000 만원
운전자용 교통상해
후유장해(3~100%)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로 장해지급률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3,000 만원

운전중교통상해사망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에 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1,000 만원

일반상해50%이상
후유장해 재활자금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가입금액을 매월 5년간 지급 (최초 1회한)(총 60회지급)

※ 장해지급률은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참조

100 만원

상해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같은 상해로 두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20 만원

상해흉터복원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안면부,상지,하지에 반흔이나 추상장해,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성형외과전문의로부터 성형 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1사고당)

① 안면부 수술1cm당14만원
② 상/하지 수술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500 만원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아래의 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①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②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

※ 동일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1회만 지급

※ 영업목적, 경기중, 시운전, 사고후 도주의 경우 제외

100 만원

관절(무릎.고관절)
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관절(무릎,고관절)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단,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관절(무릎,고관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관절(무릎,고관절)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관절(무릎,고관절)수술비만 지급
30 만원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아킬레스힘줄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아킬레스 힘줄손상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아킬레스힘줄손상 수술비만을 지급
30 만원
외상성척추손상
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외상성척추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외상성척추손상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외상성 척추손상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외상성척추손상 수술비만 지급
30 만원
무릎인대파열.연골
손상수술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무릎인대파열,연골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무릎인대파열, 연골손상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무릎인대파열, 연골손상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무릎인대파열, 연골손상비만 지급
30 만원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Ⅱ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확정시 1사고당 지급

※ 같은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20 만원

깁스치료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 제외

※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2회이상 받거나 서로다른
신체부위에 동시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 1회한 지급

20 만원

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1~5급)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 중 1급, 2급, 3급, 4급
또는 5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는 약관참조

1,200 만원

자동차사고변호사
선임비용(Ⅲ)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1사고마다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0조에
의거하여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453조에 의거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위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불기소되거나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로
아래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③-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③-2.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고 타인에게 1~14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 ③-3.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타인에게
1~3급의 부상등급을 입힌 경우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위 ③-2는 보상하지 않음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 :
운전하던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로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포함]
또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차한 후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며
이 경우 타인이 사망한 경우 이외에는 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만
보상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가 지정한
변호사에게 회사는 직접 지급(약관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실제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의 50% 이내의 금액 중 피보험자가 요청한
금액으로 지급 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반환해야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 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해야함.

※ 부상등급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는 약관참조

500 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Ⅸ)(비탑승중포함)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아래 한도로 지급 (이륜자동차 제외)

※ 아래 ②,⑥의 경우 운전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상하지 않음
① 피해자 사망시:2억원
②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피해자 1인기준)
- 42일이상 70일미만 진단시:2천만원, 70일이상 140일미만 진단시
:8천만원, 140일이상 175일미만 진단시:1억원, 175일이상 210일미만
진단시:1.5억원, 210일이상 진단시:2억원
③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2억원
④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3급 외의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된 경우:2억원
⑤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1~3급 외의 중상해를 입혀
불기소 및 불송치 되는 경우:7천만원
⑥ 스쿨존 내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고당시 나이가 만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피해자 1인기준):5백만원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 : 운전하던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로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포함]
또한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자한 후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도 포함하며 이 경우
위 ③,④는 공소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며 ⑤는 보상에서
제외함

※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단,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 전부를 약관에서 정한 한도로 가지급하여 보상)

※ 피보험자의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가지급
보험금은 반환해야 하고, 가지급한 보험금 수령후 지급일로부터
3년내에 잔여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 :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액으로서 실제 지급된 금액

20,000 만원

운전자용벌금(Ⅳ)
(비탑승중포함)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자동차 운전중 또는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이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을 1사고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
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확정시
1사고당 3,000만원 한도로 지급

※ 벌금액 :확정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

※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등 제외

※ 자동차 운전 후 비탑승상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 : 운전하던 중
상태에서 벗어난 직후 발생한 사고로 사고발생시 피보험자가
사고현장에서 사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피보험자가 운전석을 벗어난 후 5분(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 시간)
내에 발생한 사고임이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입증되는 경우 및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주정자한 후 발생한 사고 중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로 발생한 사고 포함]

3,000 만원
자동차사고치아
보철치료비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별표14(자동차사고 치과보철 부상등급표]5급 32항, 6급 31항, 7급 26항, 8급 25항, 9급 19항, 10급 9항, 11급 5항, 12급 7항, 13급 4항, 14급 4항에 해당되어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0 만원
민사소송출석비용
(상고심제외)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출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1소송당 아래 한도내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 지급
① 상대비용 : 1인당 10만원한도 (1소송당 최대 10명)
② 본인비용 : 10만원 한도

※ 출석비용 : 약관에서 정한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 제외)로써 법원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라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에 따라 일당, 국내운임, 식비 및 숙박료를 합하여 산정한 금액

※ 출석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판결문, 조정조서 등에서 결정된
피보험자의 소송비용 부담비율에 따라 출석비용을 부담하는 것

※ 상대비용 :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인 상대방의 출석비용에
피보험자의 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 본인비용 : 소송의 원고 또는 피고인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발생한 출석비용에 피보험자의 부담비율을 곱한 금액
10 만원
변호사법률상담
비용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정한 법률상담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의도하지 않게 발생하여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변호사법률상담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상담 1회당 자기부담금 1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5만원 한도로 지급

※ 연간 총 지급금액 : 상담일을 기준으로 1회당 지급금액을 합산하여
30만원 한도
30 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
(20년납20년만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가입금액 지급

2 만원
※

보장개시는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개시 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외모특정상해수술비, 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비운전자용 교통상해사망)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상태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교통사고처리지원금(Ⅸ)(비탑승중포함),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Ⅲ), 운전자용벌금(Ⅳ) (비탑승중포함) 담보)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Ⅸ)(비탑승중포함),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Ⅲ), 운전자용벌금(Ⅳ)(비탑승중포함) 등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중대법규위반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인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어린이보험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화물고정조치 위반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사항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 또는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합니다.
-위 사유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부분 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단, 일부 특별약관(보험료 납입면제 제외대상 특별약관)의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제외합니다.

 
가입 시 알아둘 사항
▷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인슈퍼스트 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 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안내
- 지정대리청구제도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계약자는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 후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대상자 중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 시 계약자에게 ‘지정대리 청구서비스 신청서’를 교부하고 지정 대리 청구인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 회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가입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동갱신 특약 관련사항
-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청약한 날로부터 30일(만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2.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해당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이율의 변동가능성
-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1억원"이며,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보호자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 보험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NH농협손해보험 (TEL: 1644-9000 / 인터넷 www.nhfire.co.kr -> 전자민원)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 승환계약 불이익사항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① 질병이력, 연령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②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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